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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의 혜택 그리고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,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, 복지 자금의 대여, 국민주택의 분양·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
더 자세한 혜택은 아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한부모가정의 명칭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끔 차상위계층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차상위계층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.
※ 차상위계층과의 비교
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의미하는데요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30% 이하를 기준으로 하빈다. 즉, 소득수준이 기존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더 높더라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그럼 한부모가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.
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)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)인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그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~ 첫번째로 경제적지원을 알아볼게요.
경제적지원은 크게 복지급여, 복지자금대여 등이 있습니다.
복지급여 및 복지급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부모가족지원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.
다음으론 주거지원 및 법률지원입니다.
주거지원으로는 주택분양,임대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야할 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그 외 자세한 지원은 직접 하나씩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시는게 좋겠죠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