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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면 배당소득세는 회사 주식 보유자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, 세율은 14% (예전에는 상장, 비상장회사 주식인가에 따라 세율이 달랐었지만, 요즘은 통일적으로 14%라고 하네요.)가 적용됩니다.
또한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하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소득입니다. 단,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한다고 하네요.
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. 금융소득은 지급될 대 15.4%의 세율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 로 원천징수되어 납부가 되고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데요.
1년간 금융소득이 2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것으로 종결이 되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,다른소득 (사업소득,근로소득,기타소득)과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.
종합소득세 세율은 6%, 15%, 24%, 35%, 38% 로 5단계 누진과세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.4%로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가 된 세금은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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