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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등기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법이 대표적인데요.


1>인터넷 등기소 컴퓨터에서 바로 수수료 지불하고 진행 하는 방법(대법원 인터넷등기소)


2>동사무소나 구청의 관공서에 무인단말기로 기계에 수수료 넣고 출력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


3>주위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접 출력 요청


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.




오늘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소개드릴게요.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.



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주세요.



위 사이트를 접속해주세요.



부동산등기에서 열람하기, 발급하기가 보이실거에요.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.



위와같이 열람수수료는 700원,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나오네요. 찾는 방법은 위와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.




관할등기소를 선택하시고 동산,채권담보구분을 하신 후 상호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번호를 통한 방법 그리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방법등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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